비자와 미래
https://v.daum.net/v/202501211322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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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베트남 국적' 뉴진스 하니, '비자 만료' 초읽기…법무부 입장은?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다.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인 'E-6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해외 국적자 연예인들은 이 비자를 통해 활동 중이다. 그런데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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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소속사와 분쟁으로 인해서
향후 비자문제 발급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어도어의 도움을 받으면 계약이 유효하
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고
새로운 소속사를 설립하면
템퍼링이 되기때문에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비자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아이돌들이 계약 부존재 소송
에서 결론이 나올때까지 거의 2년가까이
지나는걸 보면 ᆢ
비자 역시 빠르게 해결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ᆢ
만일 뉴진스의 하니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됩니다
어떻게냐 ᆢ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방법은
일반귀화와 특별 귀화가 있는데요
일반귀화에는 영주권취득후 5년거주
같은 조건이라서 맞지않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는 일반귀화 대상도
아니죠
결혼하는 경우 간이 귀화 대상이
될수 있지만 ᆢ
이것도 패스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특별귀화라는 제도입니다
물론 특별이란 이름이 붙은만큼
아무나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많은 우수 인재들이
해당제도를 이용해서 한국 국적을
얻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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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는 국적법 7조 1항 3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과학, 경제, 문화 그리고 체육 등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특별귀화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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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특별귀화라는건데요
뉴스에 나오는건 운동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도 인정받는 우수
인재라면 서류통과가 어려운건
아니라고합니다
사실 조건이 없는건 아니지만 ᆢ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우
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니 조건은
맞는것같네요
어느쪽이건 비자문제는 해결하고
가야할테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