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금지 단속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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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차량이 충분히 준비될때까지
시동을걸고 기다리는 공회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회전을 하지않아도
즉시 출발할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성능을 개선했기때문에 ᆢ
공회전은 필요없게 되었다고하죠
그래서 대기환경보호와 연료낭비를
막고자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도심 주요 도로변, 각급 학교 주변,
주차장, 터미널 등에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영상의 날씨라면 공회전
단속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하네요
제한구역에는
제한구역 표지도 있다고하니
이런표지가 있다면 바로 시동을
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