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금지 단속 ᆢ

in #kr16 days ago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076246638754112&mediaCodeNo=257

옛날에는 차량이 충분히 준비될때까지

시동을걸고 기다리는 공회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회전을 하지않아도

즉시 출발할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성능을 개선했기때문에 ᆢ

공회전은 필요없게 되었다고하죠

그래서 대기환경보호와 연료낭비를

막고자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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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심 주요 도로변, 각급 학교 주변,

주차장, 터미널 등에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영상의 날씨라면 공회전

단속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하네요

제한구역에는

1000049050.jpg

제한구역 표지도 있다고하니

이런표지가 있다면 바로 시동을

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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