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가 만능은 아니고...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213010399100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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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 가능” 김하늘양 살해 교사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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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작은 기업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휴직같은게 쉽지않은데요
그에 반해 좀 규모가 있고 노조가 있거나하면
산재신청같은 절차를 거쳐서 휴직같은걸
하는데요
보통은 산재 요양 같은경우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의사 소견서가
들어가고 일을 하면서 통원치료로 가능한
수준인지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수준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는데요
공무원 본인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합니다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이번 사건의 범인도
의사의 소견서는 있었지만.....
복직후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뭔가 .... 완치되지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는게 문제였죠
진단서가 만능은 아니라는것...
아쉬운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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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4) 13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