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결정문과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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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문 뜯어보니… 민희진 대표 복귀, 법적으로 원천 봉쇄
“어도어 새 이사 선임해서라도 대표 재선임 찬성해야” 주장 각하
法 “이사회 이사는 선관주의의무만, 주주 뜻 따를 필요 없어”
‘뉴진스 제작’ 이어갈지만 선택지로… 주주간계약 위반 소송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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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중인데요
우선 어도어의 지분은 최초에는 하이브가 100%보유하고 있었지만
18%의 지분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팔았는데(콜옵션이라고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걸 통하면 보통은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죠) 2%는 다른 어도어의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어도어 이사회는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이고 이사도 3명이상인 경우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하는 경우 다수결이므로 하이브측 인사가
대표이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능성은 없겠죠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총회 해임결의를 통한 현재 대표이사
해임후 민희진 우호 인사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 주주총회 해임결의 요건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임원을 해임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의 경우는 특별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임원을 해임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기전 해임에 따른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주주 의결권을 모으거나 발행주식총수의 삼분의1의 찬성을
받아낼수 있다면 임원을 해임할수 있고 이후 민희진이 대표로
복귀할수 있을텐데요
주식 표대결로 한다고 할 경우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66%의 찬성
그리고 전체 주식의 33%의 찬성을 받아내야 하죠
특히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둘다 충족해야 하므로...
주식의 80%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으므로 표대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보기에... 민희진 전 대표의 선택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도어 주식은 비상장이므로 하이브가 시장에 내놓는
상황이 아니면 구하지도 못하니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식 표대결 같은건 불가능할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