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맛집이나 카페같은 경우 허가없이 포스팅해도 되나요?
맛집이나 카페같은 경우 허가없이 포스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문지식을 채워주는 아하입니다!!
아하!
오늘은 법률 카테고리의 질문을 가져와봤는데요!
많이 무겁지는 않지만 개인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소개하려고합니당!!
질문의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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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맛집이나 카페를 가서 사진을 찍고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런 글 작성 전에 가게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게 주인 동의를 얻고 촬영 한다기에 그냥 광고달아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그래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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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 블로그를 전에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생각해보다가 괜찮겠지~ 하고 글을 올렸었네요
모두 그렇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네여!!
말 그만하그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답변을 등록해주셨는지 확인해볼까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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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으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동의에 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안 좋은 리뷰 등을 통해 매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블로그 글 역시 미리 동의를 얻어 사진 등을 촬영하고 리뷰 등을 적는 것이 안전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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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b65a4fbb6c1b8ff891f6dbcdfec1586?recBy=3NQV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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