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권 권리행사가 뻥카인 경우는?

in #kr-newbie7 years ago (edited)

제가 인터넷 상의 사진 한장을 내 스팀잇에 올려 놓고 포스팅을 했다고 가정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저작권인데, 저작권 주장을 하거나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예...예..할 것이 아니라....사진저작권 권리행사가 진짜인지 뻥카인지를 갸늠해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어떤 사진에 대한 저작권 주장이 진짜이고, 어떤 사진에 대한 저작권 주장이 뻥카일까요?

  1. 트럼프집 원숭이가 찍은 사진 
  2. 유명한 연예인의 레드카펫 위 모습을 찍은 사진
  3.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을 자세하게 모은 사진들
  4. 단지 일식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사진
  5. 유리창을 통해 저녁해와 바다가 보이고 손님들이 눕거나 앉은 모습의 찜질방 내부 사진

위의 5가지 중 어떤 저작권 주장이 진짜이고, 어떤 저작권 주장이 뻥카일까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진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성립이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숭이는 인간이 아니기에 사진을 찍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므로 1번은 저작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는 창작물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누가 찍어도 그렇게 찍을 수 밖에 없으면 사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레드카펫 위에서의 사진 역시, 5살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찍건 아빠가 카메라로 찍건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세현 같은 유명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으로서, 렌즈의 각도, 빛의 조절 등 특별히 창작성을 인정할 만한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됨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2번 역시 저작권 권리행사는 뻥카입니다.

그다음 3번의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어떨까요?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법원은 그 사진들이 누가 찍어도 그렇게 찍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 사진은 창작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4번과 5번은 내부 풍경을 담은 사진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4번과 관련하여 법원은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만, 

5번의 경우에는  법원은 "유리창을 통하여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 편한 자세로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치함으로써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다" 고 판시하여 저작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1~5번까지의 사례 중 사진저작권 권리행사가 진짜인 경우는 5번 하나뿐이고, 1~4까지는 뻥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구별은 별론으로 하고, 어떤 사진이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이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누가 찍어도 똑같을 수 밖에 없다' 라는 찍는 사람의 창작성 여부를 그 핵심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저작권 권리행사가 뻥카인 경우에는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음에 유의하세요....하면 된다는 것이죠.

괌에서 찍은 저희 가족 3부자의 위 사진은 저작권이 성립할까요? 안할까요?

한편, 만약 사진저작권 권리행사가 뻥카가 아닌 진짜인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그 방법들을 다뤄보기로 합니다^^

  • 보팅은 유료이지만, 댓글과 리스팀은 공짜입니다. 팔로우하셔도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다~~
Sort:  

저작권은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이용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와 이용이 저작권법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문화발전의 두축입니다~~

멋진 예술 사진입니다
작품성으로 봐서 저작권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훌륭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대문사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블로그를 할때는 저작권이나 표절문제가 중요하죠,이해하기쉬운설명 감사드립니다 ㅎ

항상 신경이 쓰이면서도 애매모호한 것이 저작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은근 저작권은 어려운거 같아요 안쓰면 돼지만 가끔 써야 할때는 정말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하는거 같아요

블로거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저작권 문제 였으며,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블록체인이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게 될 듯 합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17
TRX 0.16
JST 0.028
BTC 76556.14
ETH 2925.60
USDT 1.00
SBD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