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신고로 얌체 운전자들~ 쌤통이네요
블랙박스 신고가 하루 평균 3천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블랙박스 신고가 하루 평균 3천건이라 한다. 얌체 운전을 일삼거나 교통법규를 심하게 어기는 차량들을 보면 속으로 열 받곤 했는데 이제 쌤통을 넘어 된서리 맞게 되었다.
상습 정체구간인 교차 진입로에서 1km씩 줄지어 서있는 차량들 앞으로 보란듯이 끼어드는 얌체들!! 이제 이런 차들은 여지없이 블랙박스 신고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신고해도 될까?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영상으로 블랙박스와 휴대폰찰영 신고가 우리의 운전질서를 정립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니 반갑기만 하다. 그런데 신고하려면 블랙박스보단 휴대폰이 편리한데 운전중에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으로 신고해도 될까?
그래서 찾아 보았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과태료 6만원 부과대상이다. 이건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 한달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는데 휴대폰이 울려 무의식중에 들었다가 제대로 걸려 과태료 두들겨 맞았다. ㅎㅎㅎ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인정도 받을 수 있다. 이걸 고발당한 사람이 문제 삼으면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찍었다고 하면 된다.
그런데, 내가 핸드폰으로 촬영하는걸 다른 사람이 찍어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처분 대상으로 6만원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단, 차량이 정지하고 있을때는 상관이 없다.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0 .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핸드폰 촬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앱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품 블랙박스들은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낼 수 있다. 이제 휴대폰에서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아래 앱을 설치한 후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된다.
★ 교통법규 신고(신호위반,얌체운전,끼어들기 등) 는 "목격자를찾습니다" 앱으로 신고.
★ 구청 신고(주정차 위반,주차구역위반 등)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교통법규 위반을 컴퓨터로 신고할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뭐든 신고하면 얘네들이 다 알아서 분류하고 해당 기관으로 이첩해 준다.
<국민신문고 민원신고센터>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얼마 전 경찰청에서 주행중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때 깜빡이 등을 켜지 않고 진입하여 옆차선의 주행흐름에 영향을 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발표하였다. 아마도 블랙박스 신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트리면서 다부지게 민원을 넣은 모양인데 경찰은 단호했다.
나부터도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고 있다.
최근 들어 내 운전습관도 많이 바뀌었다. 운전중에 휴대폰 절대 안쓰고 깜빡이를 꼬박 꼬박 켜고 옆차선으로 공손하게 들어가게 된다. 진입로나 분기점에서 새치기 할 생각은 아예 꿈에도 꾸지 않는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다.
교통법규 위반차량들은 앞으로도 엄청난 신고폭행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나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사회질서에 도움이 안된다면 지체없이 신고할거다 . 역으로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맞아요 운전을 해보니 더느껴집니다 ^^ 좋은 습관으로 안전한 운전을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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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은 상품권(과태료) 배달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