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암호화폐 수수료 법인세 부과…양도세 등 검토"(종합)

in #kr-newbie7 years ago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거래사이트 업체 소득 누락 철저 검증"
이훈철 기자,김병희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수수료는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암호화폐 과세 가능성을 묻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청장은 이어 '암호화폐 매각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냐'는 정 의원을 질문에 "그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 '암호화폐를 원화로 교환할 경우 부가세 부과가 가능하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화폐로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화폐로 볼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의 탈루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강조했다.

한 청장은 "거래사이트의 소득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여지가 없다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빗썸과 코인원의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거래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 청장은 이어 "(이번 세무조사가) 앞으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청장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내부적으로 점검할 것은 점검할 것"이라면서도 "(국정원 자금이 흘러들어온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31일 대북공작금 유용 및 전직 대통령 음해공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출처○ News1 김용빈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421&aid=00031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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