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종교인 과세, 다른 세금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미지 일부 출처: maxpicel
안녕하세요, 계략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시 @marginshort님께서 아고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주제는 종교인의 과세입니다.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생각- 익명성에 이은 토론제안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생각- 익명성에 이은 토론제안
일단 이번에는 결론부터
이번에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 측면으로 보면 말입니다.
다른 세금은?
제가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금전적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물건을 산다?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돈을 번다? 소득세가 붙습니다.
돈을 준다? 양도세가 붙습니다.
로또에 당첨된다? 불로소득세가 붙습니다.
전기를 쓴다? 누진세 폭탄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소액이라고는 하나, 그게 모이면 꽤 큰 돈(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이 될텐데 말이죠.
세금이 안 붙는건
그래도 일부 세금이 붙지 않는 예외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는 자세히 모르지만, 붙지 않거나 위의 세금들과 비교해 매우 적은 돈을 내는걸로 압니다.
어...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다만 저렇게 하려면 조건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에 개인이 아니라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세금이 없을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함의 측면에서 보면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와 양도세가 있는데, 헌금에 세금이 안 붙는 건 이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헌금은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도로 쓰실 분이 대부분이지요.
다만 여기에도 다른 면세 조건과 같이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받는 신부 개인과 그 가족의 재산,
헌금을 받는 양,
헌금을 주는 사람,
헌금하는 시설의 규모,
지난 헌금의 사용처(후원/기본적 의식주/기타 개인적 용도 등)
등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에 따라 면세, 혹은 소량의 세율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소득세 수준정도까지는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용도로 쓰시는 분들까지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저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데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최 모씨같은 경우도 없는 게 아니니까요.
이때 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는지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잘 읽고 갑니다!
과새를 반대하시는 분은 아직 없는것같네요ㅎㅎ
tip!
과세 자체를 아예 반대하시는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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