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생 사건 <보호처분>
부산에서 여중생들의 폭행 사건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었죠.
결과는 보호처분 이라고 하네요.
가해자가 당당하게 자신은 안끌려 간다고 떵떵거렸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국민의 공분을 산 범행으로 성인범죄자들처럼 형사법정에 세워졌던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 양과 B(15) 양, C(14) 양에 대한 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날 세 여중생에 대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여중생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심각성은 성인들의 폭행이라 할 정도로 심각했었죠.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들의 판결을 가정법원에서 이뤄지도록 행했네요.
임 부장판사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면서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도 '이게 나라냐' , '정신이 미성숙하다면 정신병원에 가야하지 않냐' 등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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