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 등기 (1)

in #korea7 years ago (edited)

집을 샀습니다.
비록 은행에게 일부 소유권이 있지만 어찌됐건 샀습니다.
집을 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법무사를 쓰면 20~50만원이 법무사 수수료로 나가죠.
근데 복잡한 것 같으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흔히 셀프 등기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1. 챙겨야할 서류
  1.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서류
  • 등기필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 매도인->나(매수인) 위임장 (인감 날인)
    (매도인의 정보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나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와 토시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작성)
    (내용에는 등기부등본 상에 1동의 건물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모두 입력
  1.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받을 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2부)
    (못 받았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에서 발급 가능)
    접속경로: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지역선택>부동산거래신고이력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2. 나(매수인)의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 2부 추가)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포함) <-민원24 발급 가능
  • 토지대장 <- 관할구청에 가서 아파트 동, 호수 나오게 떼 주세요~라고 한다. (1,000원/통)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인터넷 작성 (www.iros.go.kr 에서 e-form 신청)
    a.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등기신청>e-form신청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대부분은 있는 사실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b. 부동산입력: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로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입력
    c. 등기연월일: 매매 계약서 날인일 이다. 잔금일이 아니다.
    d. 등기권리자: 매수인, 등기의무자: 매도인
    e. 매도인의 "법정대리인입력"은 손대지 마라. 내가 위임장 받아서 가니까 나를 써야만 할 것 같은데, 아니다.
    f. 거래신고일련번호: 부동산 중개인이 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에 나와 있다.
    h. 시가표준액 입력: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입력 (www.realtyprice.kr/notice) <- 매매금액이 아님.
    i.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주택도시기금 매입대상금액 조회 (http://nhuf.molit.go.kr) <- 천단위에서 올림해라.
    j.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취득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www.wetax.go.kr)
    <-사이트맵에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찾아라.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과세표준액: 실거래가, 단, 공시지가가 더 높으면 공시지가 입력
    k. 등기수수료: e-form으로 작성하면 13,000원, 종이로 작성하면 15,000원
    <-미리 온라인 결재하고 납부번호 입력해도 되고, 취득세 낼때 같이 내고 영수증 들고 가도 된다.
    l. 첨부서면: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집합건축물대장,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토지/임야 대장 체크
    j. 등기필정보일련번호: 매도자가 준 등기필증에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붙은 면에 보면 일련번호가 있고, 스티커 안쪽에 비밀번호 들이 있다. 이 중 아무 비밀번호나 하나 쓰자.

다 썼으면 신청서 출력 해서, 본인 날인란에 인감 날인하고, 총 3장 나오는데, 1번째장 접어서 간인, 2번째장 접어서 간인 한다.

※ 어렵나요? 걱정마시라. 등기소에 가면 여러 대의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다. 틀리면 거기서 다시 작성하고 출력하면 된다. 하다가 모르겠으면, 주위를 둘러보면 쓰레빠 끌고 어슬렁 대는 직원이 보인다. 물어보면 대게는 친절히 알려준다.

위의 서류가 준비되면, 이제 구청으로 간다.

취득세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라고 안내에 물어보면 알려준다.

그럼 취득세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1. 취득세 납부 신청서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부
    를 창구에 제출하면, 고지서를 준다.
    이상한건 취득세도 본인이 계산해 오라고 하니,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득세를 알아가야 한다.

고지서를 받으면, ATM기로 가서 납부하고, ATM기에서 나오는 거래명세표(녹색)을 받아서,
구청 안에 있는 취득세, 수입인지 납부하는 은행 창구로 간다.

그러면 취득세 고지서에 도장을 찍어 준다.
추가로, 여기서 더 할 일은,

  1. 전자수입인지 신청서 제출 (양식은 준다.) ※ 얼마 구입해야 되는지 알아가야 한다. 버벅대면 창구 직원이 경험 상
    매매 금액 알려주면 얼마라고 찍어 주기도 한다.
  2.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납부서 (양식은 준다.) ※e-form 작성했으면 13,000원 안했으면 15,000원
  3.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양식은 준다.) ※ 미리 알아온 매입금액 작성. 그리고 보통 즉시매도한다.

※ 여기 은행에서 나올 최종 결과물

  1.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2. 등기신청수수료 현금납부 영수증
  3.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4. 취득세 납부 도장 찍힌 고지서

자, 이제 관할 등기소로 가자.
가야 하는데.....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너무 졸리다.
그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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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돈내고 하나봅니다 ㅋㅋ

그러게요 ㅎㅎ 법,행정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벌려고 일부러 법을 어렵게 만든다더라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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