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
오늘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대행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나 지자체가 해당 산업단지 전체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실행을 총괄하는 "사업시행자"가 되는데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3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 등이 전체 사업을 직접 실행하기에는 자금, 인력, 전문성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대행사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민간대행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현재 구조고도화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반월·시화, 남동, 창원, 구미,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등에서는 보통 분기별로 1회(연간 4회) 정도의 공모를 통해 민간 제안 사업을 신청받아 선정하고 정부 승인 고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간대행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 또는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개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에 신성장 동력산업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시설을 건립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오피스텔, 연구시설, 컨벤션시설,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고 있지요.
민간 개발 추진 시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등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협의을 통해 도시계획 등 10개의 인허가를 의제처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시행의 리스크를 경감합니다.
민간대행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위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