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투자] 240101 _ 그렇다네요
국세청은 2023년 10월 30일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월릿 등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제공, 판매하는 기기 등을 통해 만든 개인지갑에 5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공식 답변이다.
출처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https://www.digitalasset.works)
나중에 현금화할때 어떤 식이든 세금을 내야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네요
5억 초과해야 신고대상이라....
메타 마스크 사용하시면
보안관련해서는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킹도 많고 분실도 많아서...
여러개 만들어서 구분해서 사용하면
심하게 망가지는 경우는 방지가 가능합니다.
성공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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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형 성투~!!
해킹당한 내 메타마스크 ㅠㅠ ㅂㄷㅂㄷ...ㅎㅎ
카카형도 조심해!!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