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특허정보의 특징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매년 2,000만건 발생하는 특허정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보량이 많다
특허출원은 국내에서만도 1년에 20만건 이상, 전세계적으로는 1년에 300만 이상으로 그 누적량을 따질 경우 정보량은 매우 엄청나다. 따라서 전세계의 특허정보를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통상 인터넷 웹상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가의 특허정보를 한번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복된 정보가 많다
각국의 특허법상 하나의 특허가 한 국가에 중복되어 권리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동일한 특허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특허를 여러 국가에 출원할 경우에는 동일한 특허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정보 공개가 빠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주는 제도인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단계에서나 개발 도중 또는 완료 즉시 출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출원된 특허는 대체로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공개특허제도상 그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기술공개가 매우 빠른 편이다.
넷째, 기재양식이 통일되어 있다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내용은 각국의 특허법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나, 기재양식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쉽게 특허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다섯째, 기재내용이 구체적이다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의 목적과 구성,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쉽게 그 특허내용을 이해하여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각국의 특허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문헌(학술지 논문 등)의 정보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다.
여섯째, 완벽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특허분류표(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에 의해 특허를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IPC보다 세분화된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의해서도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특허분류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특허조사는 의외로 간단하다.
일곱째, 그 밖의 특징
특허정보에는 방어특허(타인이 자기 분야의 특허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출원하는 특허)와 미완성 발명특허, 수준 낮은 특허 등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어서 원하는 정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특허 명세서의 내용에는 발명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정보 검색 시 그만큼 어려움이 뒤따른다. 즉 명세서상에 사용되는 용어가 대체로 통일되지 않아서 일상적인 용어로 탐색할 경우 누락되는 특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누락된 특허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 즉 동의어나 유사개념의 용어를 모두 망라해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특허를 하나 낼까하다가 포기 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