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류도 고칠 수 있다

특허청에 이미 제출한 출원서류를 고치는 것을 보정(補正)이라 한다. 다시 말해 보정이란 출원 특허에 대해 절차나 방식상의 결함이나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보정은 그 대상에 따라 절차보정과 실체보정, 그 수행주체에 따라 자진보정과 직권보정으로 나누어진다. 절차보정이란 절차나 방식상의 결함에 대한 보정을 말하며, 실체보정이란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내용에 대한 보정을 말한다. 또한 자진보정은 출원인이 스스로 보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직권보정은 특허청의 보정명령에 의해 보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원 특허의 보정은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보정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 최초 거절이유통지나 재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내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으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의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보정이 가능하다. 일례로, 아래 예와 같이 처음에는 청구범위에 ‘고무밴드’만이 있었으나 나중에 동일한 탄성매체인 ‘스프링’을 추가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예)
제1항 : ...을 특징으로 한 탄성매체
제2항 : 제1항에 있어서 ... 탄성매체로서 고무밴드 (최초)
제2항 : 제1항에 있어서 ... 탄성매체로서 고무밴드 또는 스프링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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