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인터넷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 시행 예정!!!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또는 인터넷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 시행 예정.jpg


현재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현금, 해당 상품 등)를 받은 인터넷 게시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등에 광고 여부에 대한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도록 해두는 부분을 대부분 게시물 끝에 광고 여부를 표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읽고, 끝부분에서야 광고 여부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을 9월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올해(24년) 8월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블로그 또는 인터넷 게시물,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리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목에 광고 표시가 되면 게시글을 안 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를 대부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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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 쓴 적이 없어서...
광고 여부 표시를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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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onths ago 

제 블로그가 지저분해지겠는데요? ㅋㅋ

광고 표시 해야 되는건가요?ㅎㅎ

저는 어디를 방문 하려고 검색을 하면
일단 맨 아래로 내려서 소정의 댓가를 받고
이런 글이 있으면 그냥 다른 글을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댓가를 받은 글은 본인의 주관이 아니라
광고 댓가를 지불한 곳의 주관이 들어 갈테니까요 !!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긴 하죠~

한번도 광고료나 협찬을받아본적이없는 서민블로거는 해당사항도 없네요 흐흐

저도 해당사항이 없네요 @.@

 3 months ago 

이게 맞죠. 이제 안 읽어도 되는 글이 많이 걸러지겠습니다.

네에~
광고글은 아마도 많이 안 읽어질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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