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210]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이중과세 논란
최근 외국납부세액 과세방법 개편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두가지인 듯 싶습니다.
- 과세방식 및 절차가 변경되었음
- 일반계좌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연금 등 절세계좌의 경우 변경된 절차에 의해 이중과세 구조가 됨
절세계좌가 받는 불이익
- 해외에서 원천징수(15%)된 세금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지 못하므로 배당소득의 15%를 돌려받지 못하게 됨(정부입장에서는 조세 형평성 문제로 절세계좌에 특혜를 준 것을 환원하는 성격이라 주장)
- 향후 이중과세(연금 수령시 3.3~5.5% 연금소득세 징수)문제는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불확실함
[Comment]
막히는 것은 입구인가? 출구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입구도 출구도 봉쇄할 의지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외국납부세액 보전금을 이쯤에서 차단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장기적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할 뿐일 것입니다.
절세계좌의 1)연말 소득공제혜택, 2)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3)매매차익 과세이연 등의 혜택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입니다.
4)건강보험 과세제외는 향후 은근슬쩍 과세 방향으로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입구 측면에서는 소득공제혜택과 적립금 상향, 출구 측면에서는 분리과세, 과세이연 등으로 혜택을 지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수혜자인가?
현재의 가장 강력한 수혜자는 금융기관입니다.(수수료 수입)
다음 수혜자는 근로자(연금상품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절세&수익률 증대를 통한 연금소득 확대)
마지막 찐 수혜자는 국가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세금)
결국 모든 금융상품은 국가와 금융기관의 짬짜미를 통해 수수료,세금 수익을 나누는 통로로써 기능하지만 절세계좌의 경우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기능하므로 초기에는 세금을 투입하여 시장확대 도모 후 나중에 세수확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현재의 사태는 국가 기관이 서둘러 제도 정비를 통해 장기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라 보여집니다.
즉, 자신의 몫을 빠르게 찾겠다는 의지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제 연금가입자이자 선량한 근로자 시민인 우리들은 각자 혹은 하나로 뭉쳐 우리들의 몫을 철저하게 관철하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한 공부,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실천만이 살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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