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118] 배당 재투자 금지steemCreated with Sketch.

"배당 재투자 금지"…6조원 '해외주식 TR ETF' 사라진다

기재부에서 돈이 많이 부족한 가 봅니다.
지난달 3일에도 보스의 쪽지 명령을 통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등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예비비 확보/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지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들에게도 모자라는 세수를 추가 편취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7월부터 운용방식 변경
배당 재투자로 복리효과 'TR ETF'
매도 때 세금 내 과세이연 혜택도
정부 "다른 펀드는 분배 강제
예외 인정하면 형평성 어긋나"
국내주식형 상품만 예외 인정
운용방식 바꿔 투자자 혼란 불가피
운용사 "세금뗀 배당 재투자 검토"

대상은 국내주식형 ETF 상품을 제외한 주요 해외 ETF TR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혼란에 빠졌다. 이날 기준 해외주식형 TR ETF는 7개, 순자산가치는 6조900억원에 달한다. ‘KODEX 미국S&P500 TR’(3조5339억원)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1조7479억원)에 가장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
운용사는 시행령에 맞춰 운용 방식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세금을 뗀 나머지 배당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ETF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과세 이연 효과는 사라지지만 투자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재투자가 이뤄지는 장점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분배유보 가능 범위에 지수 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의 항목이 있어 TR 형태의 운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TR ETF들에 지급된 이자/배당 등도 모두 과세대상으로 적용되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호한 조항을 기반으로 운용돼 온 TR ETF도 매년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재투자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지급되지도 않은 배당/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우선 수취하겠다는 취지는 향후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ETF들에 대한 근본적인 상품 설립 근거 및 투자동기를 훼손하게 되고 국내ETF들은 과세유예를 하는 이중적 행태는 결국에는 근로자/투자자들의 근본적 재산형성에 장애물을 하나 더 치게 되는 결과임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의 활성화는 임의적/작위적인 제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업의 체질변화를 동반한 산업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남은시간 편안한 휴식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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