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40502] 종합소득세 신고

ETF 이름에 ‘한국형’ 적혀 있는데 해외 과세된다니...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또 진통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다가왔네요. 올해는 금투세 등 갖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해라 더욱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통상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ETF에는 해외ETF에 해당하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상인데, 포트폴리오에 해외주식이 1종목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해외ETF에 준하는 세금을 과세하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주식 섞인 ETF,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내야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ISA로 투자해 200만원 비과세·9.9% 분리과세가 합리적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모두 담은 국내 상장 ETF는 기초시장이 해외로 분류되는 ETF다. 즉 국내 주식 10개에 미국 주식 1개만 담긴 ETF라도 미국 주식만 100% 담은 국내 상장 해외 ETF와 과세 방식이 동일하다.

이러한 ETF는 분배금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매매차익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된다. 보유기간 과세는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 증분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는 방식이다. 과표 증분액은 살 때의 과표 기준가와 팔 때의 과표 기준가를 의미하는데, 자산운용사에서 매일 1회 공시한다. 이외에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지수·파생형·채권·원자재 등을 담은 기타 ETF도 같은 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종합 내용은 아래 ETF 유형별 과세 방법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해외의 ㅎ자만 들어가도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모두 과세가 된다는 것이고 과세비율과 명목은 국내발행이냐 해외발행이냐 기타형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또한 5월 종소세 신고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 2천 이상이신 분들은 신경써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종소세 적용시 전체 금융소득 7천7백여만원까지(금융소득 하나만 있을 경우; 합산소득의 경우는 합산하여 고려)는 추가로 낼 세금이 없으므로 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활기차고 편안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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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양도세는 분리과세일텐데요..이자배당으로 종소세포함되면 큰손이겠듀,,ㄷㄷ여튼 이익나면 세금은내야되는데,,너무 많죠 세금이

이 부분이 늘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해외상장 ETF 매매시 양도세는 분리과세되지만(22%),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는 나머지 이자/배당소득과 합쳐서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blog.toss.im/article/etf-and-tax

세무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으나, 뭔가 국내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중과세를 하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일세율 고율과세는 받아들이겠지만, 한번 과세한 것에 또 종합과세를 한다는 것은 다른나라의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hhhhhhh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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