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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금법 개정안 시행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려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과의 과세차등이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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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형평성이 맞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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