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조선시대 감귤 이야기
음식이 풍부한 지금 시대에는 감귤이 귀한 과일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감귤은 귀한 과일이었다.
감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자.
조선시대에도 지금과 같이 제주도에서 감귤을 재배하였으며 감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재배하는 주인도 함부로 따서 먹거나 팔 수 없었는데,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살펴보자
세종 9년 6월 10일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제주도 찰방 김위민이 오랫동안 폐단된 일들을 계를 올려 아뢰다.
- 민간에서 과일 나무를 가꾸는 것은 앞으로 그 이익을 얻어서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하는 것이며, 또 민가에서 과일을 거두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는데, 지방관이 민가의 감귤(柑橘)로써 진상한다고 칭탁하고 나무를 세어 장부에 기록하고, 열매가 겨우 맺을 만하면 열매 수를 세어 감독해서 봉하여 두고, 혹시 그 집 주인이 따는 일이 있으면 절도죄로 몰아대고 전부 관에서 가져가므로, 백성은 이익을 보지 못하여 서로가 원망하고 한탄하오니, 청하건대 수령들로 하여금 해마다 심게 하고 동내마다 심은 것을 인계 서류에 등록하게 하면 십 년 뒤에는 장차 이루 다 쓸 수가 없을 만큼 될 것이오니, 관은 민가에서 거두는 폐단이 없게 되고, 백성들은 죄를 받는 원망이 없게 될 것이오며, 만일 부득이 민가의 감귤을 가지고 진상할 경우에는. 그 값을 넉넉하게 주어 사람들이 모두 심고 가꾸기를 권장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조선시대에는 새로 농사를 지은 과일 또는 곡식을 조상에게 먼저 감사하는 뜻으로 천신을 드리게 된다.
종묘에 천신 목록을 보면 감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종 12년 8월 8일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시물(時物)을 종묘에 천신하도록 명하다
명하여 시물(時物)을 종묘(宗廟)에 천신하게 했는데, 2월에는 얼음, 3월에는 고사리[蕨], 4월에는 송어(松魚), 5월에는 보리·죽순·앵도(櫻桃)·외[瓜]·살구, 6월에는 능금[林檎]·가지·동과(東瓜), 7월에는 서직(黍稷)·조[栗], 8월에는 연어(年魚)·벼[稻]·밤[栗], 9월에는 기러기·대추·배, 10월에는 감귤(柑橘), 11월에는 고니[天鵝], 12월에는 물고기·토끼이었다.
감귤을 움켜진 사건으로 임금에게 상소가 올라오기도 하고,
심지어 감귤을 도둑질했던 신하는 본인의 임명장을 빼앗겨 버리기까지 한다.
숙종 26년 10월 1일 1700년 청 강희(康熙) 39년
유학 이명신 등이 대사성 윤덕준의 상소가 부당함을 상소하다.
유학(幼學) 이명신(李命臣) 등이 대사성(大司成) 윤덕준(尹德駿)의 상소에 감귤을 움켜쥐고 빼앗은 일을 논핵(論劾)한 것으로 인하여 와서 소를 올리기를,"내린 감귤은 군주(君主)의 물건이요, 움켜쥐고 빼앗은 것은 패역한 행동이니, 방자스럽게 패역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군주의 물건을 업신여기는 것이므로,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문종 즉위년 12월 29일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감귤을 도둑질한 환자 윤득부와 이용련의 고신을 거두다.
환자(宦者) 윤득부(尹得富)·이용련(李龍連)의 고신(告身)을 거두었으니, 진상(進上)할 감귤(柑橘)을 도둑질하여 썼기 때문이었다.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을 고신이라고 한다.)
감귤이 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
우선 뇌물로 사용이 되고 다음으로는 임금의 선물로도 사용이 된다.
특히나 성균관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기 전에 감귤을 하사한 뒤에 시험을 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성종 1년 7월 6일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의금부에서 김정광 등이 뇌물을 받은 실정을 아뢰고 그들을 참할 것을 청하다.
사노(私) 홍말생(洪末生)은 김정광에게 명박 영자(明珀纓子) 1꿰미[串], 시복(矢服) 1벌[事]과 물고기·감귤 등의 물건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10필을 바쳤고...
숙종 12년 12월 18일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옥당의 관원들을 야대하고, 감귤 한 쟁반을 내리다.
옥당의 관원들을 야대하였는데 감귤 한 쟁반을 하사하였다.
광해 4년 1월 6일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예방 승지에게 감귤을 성균관 유생에게 나누어 주고 제술 시험을 보일 것을 이르다.
전교하기를, "감귤(柑橘)을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어 제술 시험을 보게하라. "
마지막으로 제주 도안 무사에게 관청에서 내려보낸 매뉴얼을 살펴보면 감귤의 소중함을 볼 수 있다.
세조 1년 12월 25일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제주 도안무사에게 감귤 공납의 민폐를 줄일 것을 명하다.
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감귤(柑橘)은 종묘(宗廟)에 천신(薦神)601) 하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므로, 그 쓰임이 매우 절실하다.
헌의(獻議)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러 과실 중에서 금귤(金橘)과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이 상품이고, 감자(柑子)와 청귤(靑橘)이 다음이며, 유자(柚子)와 산귤(山橘)이 그 다음인데, 근래에는 배양(培養)을 잘못하고, 또 바람과 추위의 해를 입어 예전에 심은 것은 거의 없어지고, 새로 심은 것은 무성하지 못하며, 또 성질이 바람과 추위를 타서, 인가(人家)의 양지바른 울타리 안의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곳에는 뿌리를 튼튼하게 박아서 일찍 열매를 맺고 번성하나, 공가(公家)602) 에서는 비록 과원(菓園)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이 심어서 뿌리가 빽빽하고 무성하여 벌레가 쉽게 생기므로, 공은 갑절 들어도 도리어 사가(私家)에서 기른 것에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민호(民戶)에 부과하여 공물(貢物)을 채우는데 나무를 심는 집에 겨우 열매가 맺으면 억지로 간수(看守)하게 하고, 낱수를 헤아려서 표지를 달고, 조금이라도 축이 나면 곧 징속(徵贖)하게 하고, 또 주호(主戶)로 하여금 관부(官府)까지 운반해 오게 하며, 만일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형벌을 엄하게 하여 용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무를 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심한 자는 혹 뽑아 버리기까지 하니, 이 뒤로는 잘 재배하여 기르는 자가 있으면, 부역을 면제하여 완휼(完恤)하고 또 따로 간수(看守)하는 사람을 두고, 관에서 스스로 운반하여, 주호(主戶)에게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며, 또 귤(橘)과 유자(柚子)는 3월에 열매를 맺어 9월에 익기 시작하여 겨울에 따는데, 반쯤 익었을 때에 씨를 받아 심으면, 유감(乳柑)이 감자(柑子)가 되고, 감자가 유자[柚]가 되고, 유자가 탱자[枳]가 되며, 명년 3·4월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서 씨를 받아 심으면, 반은 본 나무가 되고, 반은 다른 종자가 되니, 이제부터 법대로 씨를 받게 할 것이며, 또 금귤(金橘)은 오직 중 법련(法連)의 집에 한 그루가 있을 뿐인데, 그 집에 불이 나서 말라 죽은 뒤에, 다시 싹이 나서 예전처럼 열매를 맺는데, 만약 다시 마르면 절종(絶種)이 될까 두려우니, 〈제주·대정(大靜)·정의(旌義)〉 세 고을로 하여금 법대로 접을 붙이고, 본 그루는 침해하지 말게 하고, 공·사처(公私處)의 양달쪽 땅에 널리 펴서 심을 것이며, 또 감자(柑子)를 처음 따서 껍질이 두껍고 몸이 단단한 것을 골라 저장하면, 비록 4·5월에 이를지라도 빛깔과 맛이 변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골라 담아서 단단히 봉하고 거듭 싸서, 별도로 진상(進上)하는 것을 시험하소서. 또 유감(乳柑)을 심어 감자(柑子)가 된 것은, 몸이 작고 껍질이 연하고, 잘 터지며, 그 맛이 보통 것보다 갑절 좋으나, 봉하여 진상할 때에 부드럽고 연함으로 인하여 쉽게 물러 허물어지므로, 다방(茶房)에서 퇴각(退却)하고, 논핵(論劾)이 뒤따라 일어나니, 수령들이 책임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맛이 좋은 물건을 공상(貢上)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별도로 그릇을 만들어 담고, 사이에 다른 물건을 끼워서 부딪쳐 깨어지지 않게 하고, 표를 싸서 특별히 올리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의논하는 자의 말이 이와 같으니, 세 고을 수령은 적당하게 포치(布置)하여, 위로는 국용(國用)을 족하게 하고 아래로는 민폐(民弊)가 없도록 힘쓰며, 또 미편한 사건(事件)이 있거든 다시 잘 생각하여 계달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