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가 암호화폐로 발행이 된다면 기존 은행은 어떻게 저금을 할 것인가?

in #cryptocurrency6 years ago

2030년까지 전세계 통화의 10%가 암호화폐화 된다고 한 기사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화폐를 현물로 발행, 운송, 보관 등의 비용을 절약하는데 있어 정부로서는 효율적일 것이다.

기존 데이타베이스에 발행을 함으로 무결성이나 외부해킹으로 부터 불안했던 부분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화가 가능하니 비용절감 차원에서 좋다고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통화를 암호화폐로 발행을 하면 현물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은행의 시스템으로는 보관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관을 할까?

첫째 개인이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통화를 은행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은행은 이체된 통화암호화폐로 기존의 금융을 일으키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서 암호화폐의 개인키를 관리해야하는데 있다. 암호화폐 특성상 공개주소(계좌)가 있고 이체를 위해서 개인키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의 은행이 개인키보관에 의한 암호화폐의 운용방식은 기존의 거래소가 운영하는 방식이랑 차이가 없다.

즉슨 은행이 해커로부터 개인키를 도난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거래소를 해커들이 해킹하는 방식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은것과 마찬가지다. 해커는 둘째치고 내부자가 개인키를 유출할 가능성 또한 배재할 수 없다.

즉 개인키를 은행에서 보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외부위험으로 부터 노출되어 있고, 은행으로써의 보관역할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럼 통화암호화폐시대 은행은 어떤 형태고 보관을 해야 할까? 보관 방법은 없다.

통화암호화폐의 보관을 하려면 공개주속(계좌)에 대한 KYC를 해야한다. 즉 본인인증을 거치면 조금 안전한 편이다. 그렇다고 궁극의 해결책은 아니다. 이 또한 기존 은행의 지불정지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블록체인 특성상 지불정지 기능이 과연 가능할까?

지불정지가 가능하려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중앙화되어야 하고 가벼워야하며, 수정편집이 용이해야 하는데 이는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저 고전적 데이타베이스적 기능밖에는 안된다.

통화암호화폐의 특성성 공개적인블록체인시스템을 운용하기엔 무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폐쇄형 블록체인 또한 한계는 충분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다. USDT가 해킹을 당하고 롤백(<--DB를 과거 특정시점 이전의 상황으로 돌리는)을 한적이 있다.

국가통화시스템이 롤백도 한두번이지 자주 일어난다면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롤백 또한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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