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세법 -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없다
2019시행 세법개정안 -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없다
2018년 12월 8일 국회에서 개정세법이 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인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개정이 있었을까요?
아래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링크를 따라가면 2018년도 시행 세법에서 변경되어 2019년에 시행하게 되는 개정의 내용들이 모두 나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이미 2019년 개정세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문서를 모두 찾아봤지만, 가상화폐(정부는 암호화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습니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덜 된건지, 준비를 하고 있긴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신기술에 대해 뭐든 발빠르게 움직이는 일본은, 이미 2018년도부터 세법을 개정하여 적용해왔습니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를 화폐나 카드처럼 상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화폐와 똑같이 소비세 8%만 내면 됩니다.
( 소비세 8%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10%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와 일본화폐의 거래를 통해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법(양도소득)이 적용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소득세 5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은 암호화폐 사용 촉진을 위해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내용은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일본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세율 55%를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수준의 20% 세율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세율을 인하하여 암호화폐 사용을 촉진하자는 것이죠.
일본도 우리의 세법제도와 유사하게 소득세에 대해 종합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고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일본은 배당, 부동산, 사업, 급여, 단기양도, 잡소득을 합산 과세하고, 주식-선물거래양도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은 개별 과세합니다.
암호화폐는 합산과세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니 다른 소득이 많거나 암호화폐로 이익을 많이 봤다면 다른 소득과 몽땅 합산되어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겠죠. 그 최대소득세율이 55%입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주식-선물거래양도소득'으로 포함시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말고 20%세율만 적용하자는 것이 위 의원의 발의안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본정부와 달리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 세법 개정 소식이 들리면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09745&fileSn=1
2019년도 소득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일본의 세법 https://news.bitcoin.com/japan-sale-bitcoin-exempt-consumption-tax/
일본 의원의 세법개정안발의 http://news.donga.com/home/080912/3/080912/20181211/93244653/1
국세청-주요국의 조세제도 https://www.nts.go.kr/wtsnts_skin/board_skin/mdl/mdlFileDown.asp?minfoKey=MINF7420080211211649&key=2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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