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작업을 위해 알아둘 저작권 내용들
저작권(copyright)은 창작성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영상과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저작권이다.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는 전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유된 콘텐츠가 국내와 외국에서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업적 영상을 만들어 공개하고자 한다면 영상 제작에 사용된 소스, 이미지, 음원, 글꼴 등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 저작권(Copyright)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 느낌 등 결과물의 권리를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저작권은 창작성을 통해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이다. 저작권자는 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창작되는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공개하지 않은 저작물이라도 저작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Copyright) 표기인 “ⓒ홍길동”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저작물’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모방’이 아닌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작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창의적, 정신적 노력이 담겨 있으면서 다른 저작자의 기존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하지만 철학, 이론, 아이디어, 방법, 주제 등은
하지만 철학, 이론, 아이디어, 방법, 주제 등은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학술 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서, 표현을 넓게 적용하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을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면 물리학 이론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겠지요. 상대성 이론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소설, 영화, 연극의 줄거리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에서 예시한 저작물의 종류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 책, 잡지, 팸플릿, 연설 등 구술저작물. 카탈로그나 계약서식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
음악저작물 : 클래식, 팝송, 가요, 오페라, 뮤지컬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 작품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 모형, 건출물을 포함하지만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사진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영화, TV 필름, 비디오테이프
도형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및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저작물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된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화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편집 저작물 : 백과사전이나 작품선집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을 ①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공표권), ②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성명 유지권), ③ 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동일성 유지권)로 구분한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지식재산권을 가리킨다. 지식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한다.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이지만 대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방송권, ④ 전송권, ⑤ 전시권, ⑥ 배포권 ⑦ 2차적 저작물(번역, 번안, 편곡, 각색) 작성권으로 구분된다.
저작권 보호 기간 :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시작되어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70년 동안이다. 예를 들어 심훈의 소설 『상록수』는 심훈 작가가 돌아가신 1936년 이후 70년 지난 2006년부터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내용
전송권(transmission right) : 저작물 소유권자나 사용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를 전송권이라고 한다. 2000년 1월 12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저작권법 제18조2항). 여기에서 전송이란 인터넷 같은 유무선통신을 통해 미술, 영상, 사진, 음악 등 저작물을 보내는 것이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기타 SNS에 게시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전송에 속한다.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 또한 독자작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법적인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결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예를 들어 동화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동화의 저작권을 지닌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려면 작가에게 허락을 받은 후 만들어야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출처의 명시(저작권법 제37조)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뉴스에서 영상취재 장면 중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처 표시의 생략이 가능하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의 예외조항
저작권법에도 예외조항이 있다. 주요한 것으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 그리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과 같다.
시사보도 과정의 이용에서 주의할 점은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만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사보도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제37조 출처의 명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중 하나인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표시이다. 위키피디아, 위키미디어, 플리커 등에 저작자가 스스로 CCL 표시를 하거나 퍼블릭도메인 자료들이 CCL표시와 함께 공유된다.
저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공유 의사를 간편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CCL이다. 이 공유 사이트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시하고, 사용자들은 그 방법과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별 자료들의 저작권 정보를 보면 CCL표시가 그림과 같이 자세히 구분되어 있다.
CCL저작자 표시(Attribution; BY), 비영리(Noncommercial; NC), 변경 금지(No Derivative Works; ND), 동일조건 변경 허락(Share-alike; SA)이 아이콘들이 조합되어 CCL라이선스의 조건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저작자 표시(Attribution; BY)와 비영리(Noncommercial; NC)가 조합되면 저작권을 표시하고 비영리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7, 다음 블로그/카페, 네이버 블로그/카페, 티스토리 등에서 이용자가 간편하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저작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의 누리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변경 금지 조항과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항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총 11가지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저작자 표시를 기본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6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이용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려면 CCL 표시 규칙을 지켜 사용합니다. 특히 저작권 표시와 출처(웹주소)는 반드시 밝힌다.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위키피디아도 그림과 같이 저자와 CCL 조건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사용 사례와 주의할 사항
쇼핑몰의 상품 사진의 사용 : 단순한 상품 사진은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다. 모델과 함께 올려진 상품 사진처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단순 상품 사진과 창작성의 구분이 모호해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도의 사용 : 지도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기타 내용이 추가된 지도는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촬영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출처 표시의 의무 : 저작권법상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출처에 대해서는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창작자에 대한 사회적 관례와 예의라고 볼 수 있다.
책 표지나 영화 포스터를 이용한 소개 : 책 표지, 영화 포스터 등이 글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편이다. 하지만 책 표지의 일러스트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책 표지를 이용한 도서 소개가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크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을 권장한다. 출판사나 영화사에 연락해서 허락과 확인을 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
홈페이지의 프런트 페이지 : 홈페이지의 프런트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특정한 웹사이크를 설명하거나 소개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데 홈페이지가 PR을 위한 페이지인 만큼 크게 문제가 않는다.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작권 사용 사례와 주의할 사항
영상과 음원의 사용 : 30초이내 또는 10초 이내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블로그에 유튜브의 영상을 가져다 사용할 때에도 캡처를 하지 않고 유튜브가 제공하는 소스를 가져다 사용해야 한다.
상품후기와 댓글 : 상품후기와 댓글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창작성이 담긴 댓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성 여부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링크의 표시 여부 :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을 표시하거나 저작물의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붙여서 URL을 표시하는 방식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 촬영의 퍼블리시티권 :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할 때 연예인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에게 촬영을 미리 설명하고 허락받도록 한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사진, 그림 등을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올리기 :저작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 것 같더라도 누군가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입니다. 본인이 쓴 글, 본인이 촬영한 사진,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기 방송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 TV방송 내용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인용하여 인터넷에 올려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서적, 문제집, 참고서 등 자료 스캔하여 공유하기 :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저자나 출판사 등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CCL 표시가 있는 콘텐츠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웹사이트나 블로그 또는 SNS에 사용자들이 CCL 표시를 하여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나중에 시간내서 읽어야겠어요~ ㅎㅎ
정성스런 이런 포스팅 응원합니다
리스팀했어요. 찬찬히 읽어보려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작권을 완벽히 준수하고자하면 아무것도 선뜻 못할 것 같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