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장 산업단지내에서 불법인가? ???
원문링크 : https://www.ddengle.com/index.php?mid=mining&page=2&document_srl=8014030
선거전이라 암호화폐 긍정적인 소식과는 , 별개로 산업단지 에서 나가라는 공문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속한 건물에서 채굴한다고 쫒아내는 공문 왔는데요?
앞뒤가 안맞아요.
분명히 입주때는 제조업종 사업자이면 되고, 제가 입주전에도 몇달전까지 운영하던 업체도 있었고,
산업용 전기도 아닌 한전에서 일반용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채굴이란것이 그 어떤식으로 정의되지도 않았던, 기타 산업 에서 지금은 정보통신 산업이 아니다. 제조업도 아니다.
그것 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굴 행위는 그 단지 안에서 불법이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나가라! 아니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거 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에서야 정의되었다 치고,
당시 기준으로 유사한 업종으로 신청해서 이미 입주해서 기한이 남아있고, 가장 세금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인 산업용갑전기가 아닌 일반용 전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산업단지라는 명분의 혜택은 하나도 안받고, 도리어 비싼 임대료및 관리비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것인데 말이죠.
어쨎던간에 기존 절차적으로 입주해서 있는 업체는 남은 임대차 기간까지는 유예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봐야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분위기가 연초부터 하두 않좋아서, 채굴장 신규로 옮길자리 알아보는데도, 여러 난관이 많은 상황인데,
확정하고 옮길라고 해도 인 허가 등등 , 족히 몇달은 걸릴텐데,
채굴장 이란곳이 ,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가장 건전하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후속조치와 관리가 가능한 업종인데
말이죠.
중장기적으로 이전하는것은 이미 고려하고 , 사실상 진행아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게 힘이 될 방안이나 , 법안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작년 10월에도 한전에 저희회사가 ICT SW 를 주업으로 하는 업이라, 기타산업으로 전기요금 산업단지입주 업체에 맞게 깍아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 어차피 안될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름 이런 법안 저런 법안 찾아 보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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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만해도 속이 답답하네요.왜 개인의 자유와 계약상 신뢰를 자기들맘대로 훼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럽네요~~
뭐~~ 규정이 있던지.. 법안이 상정이라도 되어있던지...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행정처분하는 공무원이나... 대응하려는 채굴자나... 마땅한 기준이 없으니~~~
좋은 방안이 나와서.. 잘 처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행정처분이라함은 , 공무원 입장에서 현황을 판단하기에 명백한 불법적인 요인 ( 채굴장은 도둑전기 ) 아니면, 안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알아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론 법적대응은 가처분 신청후 소송이 대응 방법인데 말이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라면 뭘 해야 하나요?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봐야 겠지만,
저쪽과 협상해서 남은 기간 일정기간 유예해준다면 굳이 서로 골치아프게 어렵게 갈 일은 없죠.
좋은 자문 감사합니다.
우선 처분이 있은 다음에서 집행정지등으로 처분청 상대로 집행정지 등으로 대항해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사인과 사인이고 청과 개인간에는 행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글올리신분 말처럼 산업단지 내 채굴은 물론이거니와 산업전기사용 채굴 단속도 따지고 보면 그 근거가 부족하죵.
산업단지 내 입점업종 규정이 개별적 금지조항인지 문제되는데 개별 입주업종에 포함 안되면 금지로 볼 것인가 문제되는데 , 산단법이나 공장법, 공단법 등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못봤고 채굴하는 사람이 적다보니 그냥 나가라면 나가고 있네요. 머 청에서 하는 말대로 입주업종규정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는 쪽과 개별금지업종 규정이 없으니 우선 불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대립될텐데 이건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안이네요. 근데 개인이 싸우기도 힘들고 더러우니 걍 까라면 까는거죵...
개인이 입는 피해랑 쫓아내서 얻는 공익 비교가 되야 할텐데 그러려면 우선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하고, 나가라는 처분 자체는 청에서 알아서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유효하니 우선 불리한 포지션에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당.
사실 이게 법치가 아닌데, 산업용전기 사용은 물론이거니와 산업단지 퇴거명령자체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또 다툴실익도 크지 않으니 채굴자 목소리가 크지 않은 이상은 더러워서 피하는 상황이네요.
집행정지신청등으로 우선 유예신청할 수 있겠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사유로 보아 인정해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ㅠㅠ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일단,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거니 해당 단지에 입주한것만으로도 이미 혜택을 본거라고 가정 해야 됩니다. 그러니 채굴장이 제조업이 아닌다음에야 불법이라고 규정할수는 있죠.
그런 논리가 지금까지 많이 회자되었죠.
지금 현재의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된, 기계적인 해석이라고 느낍니다.
이유는, 세금으로 들어갔는데, 제조업 황폐화로 비어있는 공장들은 세금 손실 아닙니까. 도리어 세금을 좀 더 채우고, 효율적으로 투자비용을 회수 하는것에는 현실과는 반대가 되기에 그 논리는 납득이 되지 않거던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 혜택을 받았다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현실은 더 비싸거던요.
여담이지만, 채굴장으로 하게 된게 , 처음에 외곽 공장으로 갔을텐데, 기존에 하려던 사람이 GG 치고 빠져 나가서, 비싼 임대료에 관리비용 을 내어도 , 미니멈은 되겠지하였는데, 만약 그때, 채굴장은 안된다고 명확히 가이드가 있었다면,
산업용 전기를 엄청싸게 준다 해도, 쳐다도 보지않았을것입니다.
현재 있던 사무실은 1년째 계속 공실이 되고 있을것입니다.
그 단지안에 1000평가까이되는 외진 곳은 지금 몇년째 공실입니다.
이게 사실상의 현실이거던요.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법을 어기면 안되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산업단지나 아파트형공장에서 채굴은 불법입니다.
채굴만 불법이 아니고 산업단지나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우나 법무법인 무역업등등 다 불법 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형공장에서 편의점 하려면 공장이 아닌 상가용으로 분양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채굴업 하시려면 상가로 허가되어 있는 면적을 임대받아 하시면 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공장으로 등기되어 있는 공간보다 상가로 등기되어 있는 공간은 많이 비쌉니다.
산업단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종이 쫓겨나는건 다반사 입니다.
채굴장 안된다는 가이드는 없습니다. 들어올수 있는 업종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죠.
채굴업만 쫓겨 나는거 아니니 억울해 하지 마십시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건물은 큰 단지 안 부속건물이라서, 아래층에는 가구판매점,
1층에 은행, 편의점, 카페, 2층에 가구판매점, 식당, 3층 일부 제약회사 제조업종.
이런식으로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봐야 겠네요.
들어올수있는 업종이라 한다면,
기타산업 도 있고,
어차피 산업단지 관련해서 비슷하니, 우선 참조 인용하겠습니다.
https://www.femis.go.kr/femispo/introduce/factoryGuide/cityfac_knowind_center_new.jsp
보면,
④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 공장의 시설
입주업체 생산활동의 지원시설규모는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의 30%이내(산업단지내에는 20% 이내)
지식산업센터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지식산업센터 건축물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에서 보면 부속건물에서 제조업체 사무실 로 할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http://industryland.or.kr/web/FileDownload.do?file=/20150810/il/ILDanNotiBaara.jsp/20150731+%EA%B2%BD%EA%B8%B0%EB%8F%84+%EA%B3%A0%EC%8B%9C+%EC%A0%9C2015-5130%ED%98%B8+%EA%B2%BD%EA%B8%B0%EC%8B%9C%ED%9D%A5%EB%A7%A4%ED%99%94%EC%9D%BC%EB%B0%98%EC%82%B0%EC%97%85%EB%8B%A8%EC%A7%80%EA%B3%84%ED%9A%8D%EB%B3%80%EA%B2%BD%EC%8A%B9%EC%9D%B8%EA%B3%A0%EC%8B%9C.pdf
..
경기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pdf
..
에는 저한테 관심있는 지원시설용지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제2종 근생에 준하는 업종이면 되네요.
공장용도로 하더라도, 특정하지 않은 연구시설, 제조업 부속 사무실 , 창고등의 용도가 가능한것으로 나오긴 합니다.
공장 산업센터부지내에서는 제조시설부지에는 ,
-- 24페이지 -- 제조시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본인 해석) = 저희 회사관점에서 영위하는 업무상. (채굴장비 개발,테스트, SW적으로 채굴OS 개발, 테스트, 채굴 메니저 개발,테스트) - 연구개발업
(본인 해석) = 채굴이라는 행위도 하지만, 채굴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IT분야이고.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본인 해석) 기존의 제조 , 정보통신 산업에서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채굴개발 과 채굴기 호스팅 서비스,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으로도 해석.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jsessionid=NYZxtpBbEAlz8W4P7gXRN0uYkCxpQ1KjT6izYTdJLc1X6raygPaWbvCoECaGzgOy.moleg_a2_servlet_engine2?csSeq=41696&rowIdx=2895
..
이정도면 채굴장 이란것 자체가 불법일 소지는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
솔직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 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또다른 현실을 말해드리지요
재건축 아파트 전매못하게 가두리 쳐놓고 재초환 내라고 함.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해놓고 건강보험료 재산+소득합산.
건강보험에서 자동차 빼준다고 해놓고 5억이상 재산있으면 직장보험에서 지역전환함.
이 모든걸 6월 선거이후인 7월 1일 부터 실시하기로 함.
매번 설계에 당하네요
조만간 가두리치고 10년간 채굴소득대해 과세 소급적용
이것이 제일 두려운 뉴스입니다.
국가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반산업단지 인데도 오신건가요?
국가 산업단지로 되어있구요.
얼마전 땡글에서 공유된 공문을 보면 다른 지역 일반 산업단지도 유사할것입니다.
시간차이일뿐.
권력에 대항하면 대한민국에순 쪽박찹니다
직업의 자유 침해로 헌법소원까지 가야 끝나겠네요..
문재인 보유국 아닙니까 ? 감수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보유하기 위해서 채굴보다 더 한 노력을 하였죠.
하지만, 이 건은 영 반대로 가고 있어서 , ...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죠.
ㅎㅎㅎ
GOOD JOB!
https://steemit.com/kr/@kbca/5zb58j#@trustfarm/re-kbca-5zb58j-20180518t041459340z
블록체인 산업협회에 요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①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그쪽지역에는 이것은 관계없이, "채굴장 임대자 나 임대인 이나 모두 불법입니다" 라는 플랭카드가 큼지막하게 거리에 내 달려 있었습니다.
(업뎃#2)
3월 경 릴레이식으로 글을 빡쉬게 썼습니다. 일부 너무 과한 표현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수정안하고 갑니다.
채굴장 없으면 국내 거래소 망하나요? 에 대한 답변.과
관료의 잘못된 규제가 나라의 국부유출범죄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답.
https://www.ddengle.com/mining/708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