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숙박앱 여기어때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분석

in #coinkorea7 years ago (edited)

어제 국내 최대 숙박앱 '여기어때'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로 숙박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숙박 O2O (온오프라인 연계)) 기업인 여기어때는 '야놀자'와 함께 국내 숙박앱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어때에는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모텔, 펜션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는 국내 숙박앱 2위 업체입니다.

ghfhgf667hghgf.JPG

현재 글로벌 온라인 최대 여행 사이트인 익스피디아에서 호텔 예약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는 "다종의 암호화폐로 여기어때를 통한 숙박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첫번째 사례"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빗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여기어때 앱을 통해 숙박비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사업은 글로벌 트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빗썸의 암호화폐 결제 사업은 중요하다고 홍보하였습니다.

hghgf564y5fggfd.JPG

하지만 보도 내용과 달리 빗썸 거래소의 암호화폐로 직접 여기어때 앱의 숙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빗썸 캐시'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빗썸 캐시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 생성된 빗썸 캐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어때 서비스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빗썸 캐시로 전환하는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jhgjg56u67hgjjhg.JPG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탈중앙화 방식인데 중간에 빗썸 캐시를 거쳐서 거래가 된다면 엄밀히 따지면 암호화폐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빗썸은 "암호화폐 결제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 사업" 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hgfghf6576ghfhgf.JPG

결론적으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국내 최대 숙박앱 여기어때의 제휴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결제" 또는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결제" 가 맞는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암호화폐의 시세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제 시점에 따라 시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화폐처럼 암호화폐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빗썸과 여기어때의 제휴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암호화폐를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세변동성, 결제 시간 소요, 수수료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간 업체가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개인간 P2P 거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leadpa0055/221223558191

Sort:  

아무래도 과도기적 결제형태라 봐야겠군요.
팔로우 할께요.

네 아직은 과도기적인 결제 방식이지만 앞으로 P2P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보도 내용과 달리 빗썸 거래소의 암호화폐로 직접 여기어때 앱의 숙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빗썸 캐시'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들⇔여기어때'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결제 방식이 아니라, '현금입금(빗썸계좌)⇔빗썸캐시'의 관계를 매개로 '빗썸캐시⇔여기어때'의 결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빗썸캐시는 현금 입금으로 뒷받침되는 '거래소 내 회계단위'라고 할 수 있을 터이고, 이 회계단위로 여기어때 서비스를 결제한다는 것은 결국 현금을 담보로 결제하는 것이지, 암호화폐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를 매도하면 그 매각 대금이 빗썸캐시로 매도자의 거래 계좌에 들어오게 될 터이니, 이런 관계에서는 빗썸캐시로 여기어때 서비스를 결제하는 행위가 '암호화폐들⇔빗썸캐시⇔여기어때'와 같이 암호화폐들의 간접적인 결제 기능을 보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블로그에 첨부해 주신 기사(http://www.fnnews.com/news/201803060916247760)에는 보도 내용과 달리 상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출처에서 파헤친 내용인가요? 성실한 취재를 한 출처 같아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여쭙니다.

말씀하신대로 '빗썸캐시' 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빗썸 캐시를 중간에 거치기 때문에 개인간 P2P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빗썸이 마치 다종의 암호화폐로 직접 어기어때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와 관련된 기사가 어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빗썸이 공식적으로 해명하였고 지금은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기사가 났습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0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빗썸캐시로 결제하는 건 P2P 방식의 거래는 아니네요. 아마도 게다가 빗썸캐시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거래소 수수료가 붙겠고요. 정정기사 링크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22
TRX 0.20
JST 0.035
BTC 96819.43
ETH 3313.98
USDT 1.00
SBD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