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 닥친 암호화폐의 위기? 엇갈리는 7월 1일의 향방

in #coinkorea7 years ago

2017년 7월 1일

7월 1일을 테조스의 ICO 개시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부터는 시장 전체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의 개시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폭풍전야의 중심에 동아시아의 두 국가, 일본과 중국이 자리 잡아 상반되는 행보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 개정 자금 결제법

4월에 개정되어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금 결제법은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통화로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의 규정과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세 부과가 사라짐으로써 암호화페를 어떤 상품이 아닌 공식적인 지급수단으로서 용인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결제앱과 지원점포들이 활성화되며 실물경제와 본격적으로 소통이 이뤄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의 첫 실물거래가 7년 전 피자 2판과 10000 BTC의 교환으로 이뤄졌던 것을 돌이켜보면, 새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2010년 5월 22일 거래된 10000 BTC값의 Pizza (현재 가격 기준 2745만 달러, 약 300억)

중국 : 자금 송금법 개정

중국은 전통적으로 고정환율제나 다름 없는 환율제도를 유지하며 Global Imbalance를 유발, 끝없는 흑자 무역을 통해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가상화페로 인해 자국의 부가 경계를 허물고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경제와 위안화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 비트코인을 통한 자본유출 규모는 20억 달러로 추정되어 아직 많지 않지만, 외환보유고 3조 달러선이 한 때 붕괴됐다가 회복한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가상화폐의 유출을 철저하게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7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자금 송금법은 직접적인 사법 처벌과, 개인의 해외 송금과 자산 반출의 엄격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1인이 1년동안 해외로 송금가능한 액수는 50000달러까지
  2. 각각의 송금처리는 하루 10000달러
  3. 개인이 자금을 송금할때에는 송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작성, 기관에 보고
  4. 개인은 채권관련 자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보험상품과 부동산도 포함
  5. 타인의 할당량을 이용해 50000불이내의 금액을 송금하는 행위 금지
  6. 개인의 법 위반시, 강력한 제제와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감사 진행

중국 거래소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근 2년 간 세계 전체의 99% 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은, 위안화의 약세로 인한 환위험의 헷지,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 규제를 피해 자금을 반출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몇몇 거래소의 마진 거래로 인한 투기성 자금의 유입과 불법 행위가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며, 위와 같은 규정이 해외송금 전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암호화폐 또한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걱정, 또 걱정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계에서도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최고의 리스크 헷지 수단이라는 데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흐름이 일본과 중국의 자본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변동성의 증대라는 피상적인 표현 외에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어떤 답이 맞을 지, 결국 우리는 7월 1일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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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1일 이야기는 해당 링크가 전문인데요 암호화 화폐에 대한 내용도 없을 뿐더러 비거주자의 금융자산 신고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링크 내용 참조 하시어 스티밋글 수정 부탁 드립니다 http://www.gov.cn/xinwen/2017-05/20/content_5195356.htm

진짜 어떻게 될지 불안하네요 ;;

비트 시세에 모든 암호화폐 시세가 종속적인 경향이 많은 것 또한 불안요소인 듯 합니다

시장분위기도 조용합니다. 아마 이때 대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넵넵. 말 그대로 폭풍전야라고 봅니다.

그럼 중국 거래소에 있는 이더나 비트를 폴로나 국내 거래소에 옮기는 것도 제약받는 건가요? 외국인도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걸까요? ㅜ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이 자금세탁과 위안화 자산의 헷지 용도로 쓰이며 외국으로 부가 유출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외국인을 유인하면 유인하지, 딱히 제약을 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서 언급한 규제와 처벌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적인 규정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누구도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미지수니깐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중국 거래소 쪽에 큐텀이 있는데 국내로 못들여온다고 생각하면 식겁해져서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여 ㅋㅋ

채굴과 스팀이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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