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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질문이 명료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스냅샷에 이오스가 10000개가 있다면 텔로스 트랜잭선을 일으키지 않아 텔로스 오리지날 스냅샷에 찍히지 않아도 텔로스 10000개를 소유한 것은 인정되는 것인가요?

2-3년 후에 제네시스 스냅샷이 찍힌 이오스계정을 텔로스 지갑과 계정을 연동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네넵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2018년 6월 2일 이오스 메인넷 제네시스 계정에 이오스가 10,000개 있었다면 텔로스 계정에도 해당 제네시스 계정이 생성되면서 텔로스토큰(TLOS) 10,000개가 생겨서 해당 토큰의 소유권은 정상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다만 보팅이나 스테이크/언스테이크 등을 1,000,000블록부터 6,000,000블록 사이에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에는 오리지날 스냅샷에는 포함이 안되서 추후 텔로스 메인넷에 댑 토큰 에어드랍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후에 LSH라는 댑이 텔로스 메인넷 위에 생겨서 LSH토큰을 에어드랍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리지날 스냅샷을 사용하는데 이때 해당 계정 잔고에는 10,000개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ㅎㅎㅎ 텔로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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