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어떻게 될 것인가?
조선일보에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과 같은 과 직원 서너 명은 이번 주 내내 일본 도쿄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 재무부가 가상 화폐에 대해 어떻게 과세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세제실 다른 과장들도 각각 미국, 영국, 독일로 떠나 가상 화폐 과세 실태를 파악 중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으로 출장을 갔을까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체제가 혼란이 많은 것 처럼 여러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데요.
사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현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인들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들에게 소득세 부과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법인들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개인들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 현행 세법이 법인세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순자산증가를 일으키면 이유를 불문하고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인 소득세의 경우에는 세법에 명확히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은 법률에 열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화폐와 유가증권 모두 과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리를 하면 법인세는 현행 법률로도 과세가 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지금도 과세가 안되고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과세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개인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의 경우는 자본이득세를 징수하고 있고, 일본, 독일은 기타소득 명목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등과 법률체계가 유사한데 그들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명목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데에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은 어떻게 다를까요?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본질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매매차익 성격이 강하고요. 기타소득은 복권이나 슬롯머신 등 우연한 소득 성격이 강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의 경우에도 주식은 대주주여부, 투자기업의 대기업유무 등에 따라 10%, 20%,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매매차익이 1억인 경우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정부의 시각을 보면 가상화폐를 부동산과 같이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로 규율하려는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한 물음이 모두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1)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2) 매매자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3) 외환차익, 채권 차익은 비과세인데 가상화폐 과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4) 수시로 변하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5) 주식의 경우 상장기업 대주주만 과세를 하는데 가상화폐도 그렇게 할 것인가?
(6) 손실에 대한 공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여론의 거센 파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우리와 비슷한 법률 체계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독일과 일본처럼 우연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을것 같습니다. 세율도 10%, 20%, 30% 단일 세율이 될 거 같고요.
양도소득세로 보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과제들이 있고요. 선진국들이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을 투자대상의 본질적 가치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복권처럼 우연한 소득이라고 일반인들을 계도(?)하는 측면도 강하고요. 세율측면에서도 적은 매매차익은 10% 부과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일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31일에는 헌법소원, 그리고 20만명이 서명한 국민청원과 선거가 대기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진 못 할 것이라 봅니다.
지금 정부도 세법에 대해서 스터디 중이기 때문에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과세가 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순간 제도권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저변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겠지만, 넓은 시야에서 본다면 호재겠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코인류와 토큰류의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네요
플랫폼 이용권 성격이 강한 토큰들과 비트코인같은것을 뭉뚱그려 같이 평가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과연 행정부나 입법부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초기 과세정책을 세울지 궁금하네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단일시장으로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세분해서 보면 각 종목의 법적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가상화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코인류, 토큰류 등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정부가 상당 부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법을 제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본, 독일 등을 많이 참고할 것 같으며 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제정하면 우리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당장 과세가 될 것 처럼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가상화폐의 경우는 더 소요가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