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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크립토 펀드의 현실적 대안

in #coinkorea7 years ago (edited)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무처리가 관건이네요. 코인을 매입/매출로 잡지 못하는 한, 변칙적으로 장외거래 한다 한들 장외거래시 필요한 현금의 법인 지출을 잡을 수 없고 나머지 CASE로 투자를 한다 한들 양도소득세 부과시 매입기준가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겠군요.

한국 상법상 보통주, 우선주 이외에 '의결권이 없고 상장 의무가 없는 주식'이 발행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발행 가능하다면 투자금으로 해당 주식을 발행하고 추가로 ICO 하기 전 코인을 투자자한테 전달하면 양쪽 다 부담없는 거래가 될 수 는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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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법무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주도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다들 먼저 저지르듯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구체적 답변을 못 드림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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