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정관 기본편
법인과 정관(定款)
법인은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인격체입니다.
자연인과 구분은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권리능력을 갖지만, 법인은 제한적으로 목적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는 정관에 규정됩니다.
정관은 법인이라는 특수한 법인격의 활동을 위한 기본이 됩니다. 나라로 치면 헌법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관은 가급적 추상적(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엑기스만 딱!)인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정관은 반드시 핵심 내용을 잘 적어 둬야 하는데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설립등기 사항 가운데 제법 많은 부분이 정관에 있습니다.
목적사항도 추상적으로
권리능력 범위를 확정짓는 것이 법인 정관에 있는 목적사항입니다.
가령 정보통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분야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및 해당 분야 컨설팅
-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일반
- 임대차사업 ☞ 숨길 수 없는 건물주의 꿈
- 기타 각 호의 사업을 위한 부수활동
등과 같이 하면 충분합니다. 당연히 몇가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Unity Game 개발, Android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하면 유행 지나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명심하세요.
추/상/적/으/로
제대로 된 정관인지 판단할 기준
전부 다 둘러볼 틈은 없을 겁니다.
제일 먼저 '공고'에 관한 내용을 보세요.
웹사이트(네, 전 홈페이지란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에 공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건 최소한 10점의 가점을 주고 출발하세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그거 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려면 공고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전부 신문에 공고를 하신다고요? 어휴...
웹사이트에 공고를 하는 규정을 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염두하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통일규격유가증권이란 것도 발행을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주식의 거래를 계좌로 하게 되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웹사이트'를 통한 공고를 두도록 권합니다.
정관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둬야겠죠?
그리고 주권의 종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통일규격유가증권이니까 8종에 대해 규격을 갖춰 놓습니다.
근데 이거 임의로 막 바꾼 정관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권의 종류에 대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막 바꿔도 되겠거니 생각했어요.
사채(회사채)에 관한 규정은 있는지
사채는 자본을 확충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방식과 자본과의 관계에 대해 이사회가 발행을 할 수 있게 대부분 하는데요.
그거 없는 정관도 있습니다.
내용이 타당한지는 떠나서 아예 사채 규정이 없는 정관이 있습니다.
회사 운영의 기본 뼈대인데, 뼈대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거죠.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라 아예 없는 흠결입니다.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있는지
주식매수선택권 혹은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사주 등에 대한 내용도 정관에 기재하게 합니다.
제3자 배정에 대해서도 그 뼈대는 추려서 정관에 기재하게 하죠.
이런 내용은 Ctrl+C,V 해도 될 정도로 일반적인 규정인데 이런 거 없는 정관도 봤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는데, 모릅니다.ㅠㅠ
이사(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
이사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법은 법률에서 총회에서 하도록 합니다.
상한에 대한 승인을 총회에서 하는데, 총회에서 하도록 정관에 적어 넣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서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나중에 투자받고 주주가 많아지면 총회 열어서 처리하기 힘듭니다.
미리 정관에 넣어두는 것도 필요하구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제가 만든 정관이 있습니다.^^
메모를 통해 설명을 해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드코딩은 정관에서도 문제가 되는군요 ㅎㅎ
객체화와 추상화가 법과 계약의 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