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Coin Marketplace

STEEM 0.19
TRX 0.13
JST 0.030
BTC 60295.64
ETH 3298.00
USDT 1.00
SBD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