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앞둔 암호화폐 거래…신규투자자 차단이어 기존 거래 옥죄기

in #bit7 years ago (edited)

금융당국이 2일 암호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로 암호화폐거래소 등록 계좌와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을 금지 키로 한데 이어 투자한도 등 추가 투기억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정부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전면 발급 중단 조치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기존 투자자는 추가 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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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즉시, 전면 중단되면서 신규 투자자의 진입은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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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키로 했지만 시중은행의 전산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기존 투자자는 기존 계좌로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거래소에 등록된 기존의 당행 계좌를 통한 추가 입금 등 거래가 가능했다.

당국이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상계좌를 남겨 둔 것이지만 이를 악용한 투기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타행을 통한 추가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할 수 있도록 계좌 기능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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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타행 계좌 거래는)아직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를 통해 유입될 수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동일계좌를 통한 추가 입금은 가능하며 현재 이를 제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당국이 최근 가상통화 투기를 막기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암호화폐 거래를 안정화 하기 위해 1인당 투자금 한도 제한 등 강도높은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란?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지면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을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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