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중에 수사중이 아닌 사건이 있다면 검찰존재이유는?
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31일) 오후 국무회의를 개최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 경고에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특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고,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첫 소식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지만 두 번째 내란 특검도 재의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 핵심 인사 10여명이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이제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최 대행은 법안이 일부 보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또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대승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번째입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
정상적인 군사작전?
위헌적요소?
우리가 여태 봐온 모든 특검은 위헌이었습니까.
그들의 군사작전중에 정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내란 동조주장을 다시는 펼치지 못하도록 이들 모두를 엄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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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4) 4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