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구성원들 "대통령 부부 눈밖에 났다고 민영화...불법 가득"

in #avle7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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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선 지난해 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성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신들에 대한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 측의 심사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한 사실이 질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 대상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이른바 '검사 뇌물'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인사검증 보도를 이유로 YTN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YTN지부는 “이들은 YTN 최대주주 변경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위원 한 명만 빠지면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셀프 각하'한 것”이라며 “'방통위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국회 질의 과정에서 김홍일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대통령 부부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YTN의 공적 지배구조를 해체해 '땡윤방송'으로 만들려 했으니 과정이 깨끗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방통위가 '기업 영업비밀'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노 의원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것도 제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했다.

역대 가장 웃긴 부서였던 방통위가 어찌된 것인지 하나둘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코미디같은 일이 2024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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