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공개서한 보낸 해외 기관투자자…"시장 신뢰회복위해 상법 개정해야"

in #avle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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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A는 세계 18개 시장의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투자은행(IB) 등 101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회원 중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운용자산만 40조달러(5경8000조원)에 달한다.
ACGA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이사회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국회가 상법 개정에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국회와 금융당국은 기업 거버넌스 관련 규제를 다른 시장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대기업의 거버넌스 고나행과 소액주주 처우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며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이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룹 재편과 합병, 자사주 남용 등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이며 소액주주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한국에서 장기간 투자해 온 우리 회원들은 수십 년에 걸친 다양한 기업 관행에 실망감을 느끼며 이사의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CGA는 현행 상법 382조의3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명시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며 이사회가 한국 기업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적은 지분 대비 지배주주가 갖는 막강한 권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 의사결정, 주주 승인이 필요한 안건과 관련한 주주권의 제한, 소수주주가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부재 등의 문제를 꼽았다.

또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EM) 지수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6.1%에서 올해 9.1%로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이 이하로 비중이 축소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CGA는 "한국 시장은 기업 규범을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낡은 관행을 이어갈 것인지 선택에 기로에 서있다"며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투자자에게 남은 대안은 투자 회수(divestment)"라고 강조했다.

소위 재벌들의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영에 대해
외부에서 경고를 보내왔네요

이미 상당기간 특권을 누려온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그들은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듯 하네요

여권이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자본시장법 같은 하위법이 아닌
상법개정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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