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만 내면 신문에 게재하는 참언론

in #avle12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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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탄핵소추와 관련해 허위사실과 극단적 주장이 담긴 의견광고를 지면에 게재한 조선일보 사장과 발행인, 광고에 이름을 올린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발됐다. 촛불행동 등 고발인들은 “헌법재판관 협박은 명백한 헌정파괴 행위다. 광고 게재는 이를 선전하고 적극 가담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최근 조선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음모론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헌법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이에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24일 의견광고에 이름을 올린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과 조선일보 방준오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을 내란 선전·선동죄, 특수협박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법원은 신문사 의견광고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유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광고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겼는지가 중요했으며, 신문사에 광고가 실린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맹원재 전 건국대 총장은 2004년 한 일간지에 건국대 이사장을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해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맹 전 총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신문광고 내용이 허위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벌금형 조치는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5년 보고서에서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 목적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비방목적 유무를 직접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연 너무너무 대단한 신문사네요

그런데, 요새는 누가 이 신문을 보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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