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주장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in zzan3 years ago

근로기준법 63조를 알만한 분이....
주6일제라도 제대로 시행시키시길.

// 적용의 제외 // 항목에 OOO과 OOOO도 포함시키시던지...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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