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취득세 4.6% 시대, 부동산 법인의 장점

in #kr5 years ago

(1)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회피하고 싶은 경우

주택이 3채 있는 경우, 2채를 부동산 법인을 설립 또는 전환하여 법인으로 등기 이전하면,
나머지 개인 명의로 보유한 1 채는 1세대1주택이 된다. 그래서 과세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
라도 1주택이므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으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동산 법인인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개인이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전환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사업적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싶은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법인으로 매매하면 개인사업자보다 다소 유리하다. 주택을 수시로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최대 62%)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어 많은 양도세 부담이 된다.

반면에 법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율(주택은 20%~35%)로 중과세율(최대 62%)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유리하다. 물론 법인은 추후에 양도차익(이익잉여금)에 대해 자금 인출 시 배당소득세 등이 나온다.
하지만 잉여금을 출금하지 않고 장기 재투자한다면 현금 유동성 면에서 부동산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3)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은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역시 중과세가 적용된다. 반면에 법인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유리하고 볼 수 있다.

(4) 비용처리에서 유리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인정되는 비용과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 양도하는 경우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가 차이가 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되지만 개인의 경우는 대표의 인건비는 비용처리되지 않는다.

개인의 양도세 필요경비는 부동산에 관련한 자본적지출만 비용처리된다. 일반적인 수익적지출(도배, 장판, 일반 관리비 등)은 비용처리가 안된다. 반면에 법인인 경우 자본적지출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련한 일반적인 수익적지출도 비용처리가 되어 유리하다.

부동산에 관련한 대출이자인 경우 개인인 경우 비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인 경우 비용(손금) 처리가 되어 유리하다. 그래서 이자비용 등 관리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이며 장기 보유인 경우 경비처리 면에서 법인인 유리한 경우가 있다.

(5) 상속, 증여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개인의 부동산을 증여를 하려면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은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주식은 취득세 부담이 없이 수시로 거래가 용이하므로 증여 또는 상속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6) 단기 매매 목적의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개인인 경우 주택의 단기 매매인 경우 고율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내 양도인 경우 40%(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기본세율+10% 또는 20%와 비교하여 큰 것)가 적용된다.

반면에 법인 세율은 10%~25%(주택인 경우 10% 추가과세)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단기 매매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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